최근 금융당국은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생전에 연금처럼 받을 수 있도록 개편하는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고령화 사회에서 노후 소득을 보완하고, 보다 유연한 재정 운영을 돕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이르면 올해 3분기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란?
기존 종신보험은 피보험자가 사망한 후에야 보험금이 지급되는 구조였습니다. 하지만 이번 개편으로 인해 계약자가 생전에 사망보험금을 연금이나 요양, 간병, 주거, 건강관리 서비스 형태로 받을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가 가능해졌습니다.
유동화 대상 및 조건
사망보험금을 연금처럼 활용할 수 있는 대상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 계약 기간이 10년 이상
- 보험료 납입 기간이 5년 이상
- 보험계약대출이 없을 것
-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한 만 65세 이상
다만, 변액종신보험, 금리연동형 종신보험, 단기 납 종신보험, 9억 원 이상의 초고액 사망보험금 계약은 이번 유동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연금형 상품의 예시
연금형 상품을 선택하면 사망보험금의 최대 90%를 매월 일정 금액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40세에 가입하여 매월 15만 1,000원을 20년간 납입한 계약자가 사망보험금 1억 원을 보장받는 경우, 65세부터 사망보험금의 70%를 유동화하여 20년간 지급받으면 월평균 18만 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남은 30%의 사망보험금은 사망 시 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서비스형 상품
사망보험금을 연금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형태로 활용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보험사와 제휴된 요양시설 이용비로 충당하거나, 암·뇌출혈·심근경색 환자를 위한 전담 간호사 서비스, 진료 및 입원 수속 대행 등의 맞춤형 의료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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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이러한 사망보험금 유동화 정책은 노후 생활비를 보완하고, 필요한 의료·복지 서비스를 미리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보험사들은 올해 3분기 이후 관련 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므로, 관심 있는 분들은 자신의 보험사에 문의하여 자세한 내용을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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