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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다닐때 은근 기다려졌던 연말정산~
혹시나 뱃어내지 않을까 두근두근 하지만 받게 되면 그기쁨도 배가 됐었던~
은근 간단한 신청방법있었지만 그래도!!
한번 자세히 알아보자~
1. 연말정산 대상 확인
연말정산 대상자는 주로 근로소득이 있는 직장인입니다.
- 대상자: 정규직, 계약직, 파트타임 근로자 등 급여를 받는 근로자.
- 비대상자: 프리랜서(사업소득 신고), 일용직 근로자, 무소득자.
2. 연말정산 일정
- 2025년 1월 중순~2월 초: 국세청 홈택스에서 소득·세액 공제자료를 조회 가능.
- 1월 말까지: 회사에 소득·세액 공제 관련 서류 제출.
- 2월 말까지: 회사가 정산 후 결과를 근로자에게 통보.
- 3월~5월: 추가 환급이나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처리.
3. 연말정산 준비물
1) 국세청 홈택스에서 자료 조회
- **홈택스(www.hometax.go.kr)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 조회 가능한 항목: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보험료, 신용카드 사용액 등.
2) 추가 제출 서류
일부 항목은 직접 증빙자료를 준비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 의료비: 간소화 자료에 누락된 병원 영수증.
- 기부금: 간소화 자료에 없는 기부금 영수증.
- 월세 공제: 월세 계약서와 계좌이체 내역.
4. 연말정산 절차
- 국세청 자료 확인 및 서류 준비
홈택스에서 제공되는 자료를 기반으로 소득·세액 공제 항목을 정리하세요. - 회사 제출
- 준비한 자료와 공제신청서(회사에서 제공)를 작성해 회사의 인사팀 또는 담당자에게 제출.
- 회사에서 정산
회사가 근로소득세를 재계산하여 1년간 낸 세금과 비교 후 환급 또는 추가 납부를 결정합니다. - 결과 확인
- 환급받을 금액은 2월 급여와 함께 지급됩니다.
- 추가 납부가 필요한 경우, 3월 말까지 회사에서 차감 처리하거나 자진 납부해야 합니다.
5. 2025년 연말정산 주요 공제 항목
소득공제
- 신용카드 사용액: 총 급여의 25% 초과 금액에 대해 공제.
- 주택자금: 주택청약종합저축, 전세자금 대출 등.
- 개인연금저축: 연간 최대 400만 원 공제.
세액공제
- 의료비: 연간 총급여의 3%를 초과한 의료비.
- 교육비: 본인 및 부양가족의 교육비(초·중·고·대학 등).
- 기부금: 법정 기부금과 지정기부금(20%~30% 공제율).
- 월세 공제: 무주택자 월세(총 급여에 따라 10~12% 공제).
6. 연말정산 결과 확인 및 추가 절차
- 결과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수정 가능.
- 환급금은 3년 이내에 청구 가능하니 기간 내에 꼭 신청하세요.
TIP: 놓치기 쉬운 공제 항목
- 중고생 자녀 교복 구입비.
- 장애인 보장구 구입비.
- 산후조리원 이용비(총 급여 7000만 원 이하).
- 전통시장 사용액, 대중교통 사용액.
난 5월을 기다린다~~~~~~~ㅎㅎ
2025.01.24 - [분류 전체보기] - 어린이집 연말정산 특별활동비 교육비 서류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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