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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대한민국은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출산 및 육아 지원정책을 대폭 강화하였습니다. 이번 개편은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고, 일과 가정의 양립을 지원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주요 변경 사항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 육아휴직 제도 강화
가. 육아휴직 기간 연장 및 급여 인상
- 기간 연장: 부모가 각각 육아휴직을 3개월 이상 사용하거나, 한부모 또는 중증장애아동 부모인 경우, 육아휴직 기간이 기존 1년에서 최대 1년 6개월로 연장됩니다.
- 급여 인상: 육아휴직 급여 상한액이 월 최대 150만 원에서 250만 원으로 인상됩니다. 또한, 기존에 급여의 25%를 복직 후 지급하던 사후지급금 제도가 폐지되어, 육아휴직 기간 동안 전액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나. 분할 사용 횟수 확대
- 육아휴직을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도록 분할 사용 횟수가 확대되었습니다. 이를 통해 부모는 육아휴직을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2. 배우자 출산휴가 확대
- 휴가 기간: 배우자 출산휴가가 기존 10일에서 20일로 늘어났습니다.
- 사용 기한 및 분할 사용: 출산일로부터 120일 이내에 최대 4번에 나누어 사용할 수 있어, 가정의 상황에 맞게 휴가를 조절할 수 있습니다.
3.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대상 기간: 임신 후 12주 이내 또는 32주 이후의 임신 근로자로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고위험 임신부: 고위험 임신부의 경우, 의사의 진단에 따라 임신 전 기간 동안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4.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확대
- 자녀 연령 기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의 적용 대상 자녀 연령이 기존 만 8세(초등학교 2학년) 이하에서 만 12세(초등학교 6학년) 이하로 확대되었습니다.
- 사용 기간: 육아휴직 미사용 기간의 2배를 추가로 사용하여 최대 3년까지 근로시간 단축이 가능합니다.
- 최소 사용 기간: 최소 사용 기간이 기존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되어, 부모의 상황에 맞게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습니다.
5. 난임치료휴가 확대
- 휴가 기간: 난임치료를 위한 휴가 기간이 기존 연간 3일(유급 1일 포함)에서 **연간 6일(유급 2일 포함)**로 늘어났습니다.
- 급여 지원: 중소기업 근로자의 경우, 유급 휴가 2일에 대한 급여 지원이 신설되었습니다.
6. 출산전후휴가 및 유산·사산휴가 확대
- 미숙아 출산 시: 출산전후휴가 기간이 기존 90일에서 100일로 늘어났습니다.
- 유산·사산휴가: 임신 11주 이내 유산·사산 시 휴가 기간이 기존 5일에서 10일로 확대되었습니다.
이번 정책 개편을 통해 부모님들의 육아 부담이 한층 더 경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고용노동부 공식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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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아래의 영상을 통해 2025년 주기별 맞춤 출산육아 지원제도에 대해 한눈에 살펴보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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