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26년 10월 기준 당뇨 소모품 지원 대상은 인슐린을 맞는 1형 당뇨, 만 19세 이상 2형 당뇨 환자가 기본이고,
기준금액 안에서 구입비의 90%를 돌려받아요.
12월부터는 중증 2형 당뇨 환자의 연속혈당측정기 지원도 시작될 예정이에요.
다만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등록을 먼저 해야 하고,
등록된 업소에서 사야 한다는 조건이 붙어요.
이걸 몰라서 검사지·주삿바늘값을 전부 내고 계신 분이 의외로 많더라고요.
지원 대상과 품목, 환급률과 기준금액, 등록부터 환급까지 4단계, 연속혈당측정기 확대 내용을 차례로 정리해 볼게요.
📋 한눈에 보기
- 당뇨 소모품 지원 대상, 2026년 기준 한 번에 보기
- 환급률 90%와 기준금액, 등록부터 환급까지 4단계
-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12월부터 달라지는 점
- 핵심 요약
- 자주 묻는 질문
- 다음 읽으면 좋은 글
당뇨 소모품 지원 대상, 2026년 기준 한 번에 보기
내가 대상인지부터 확인해 보세요.
오른쪽 칸이 지원 여부예요.
| 항목 | 핵심 내용 | 추천 여부 |
|---|---|---|
| 1형 당뇨 | 인슐린 투여, 공단 환자 등록 | ⭕ 지원 대상 |
| 2형 당뇨(인슐린) | 만 19세 이상 인슐린 투여, 환자 등록 | ⭕ 지원 대상 |
| 19세 미만 등록 환자 | 인슐린을 맞지 않아도 가능 | ⭕ 지원 대상 |
| 임신성 당뇨 | 환자 등록 없이 가능 | ⭕ 지원 대상 |
| 2형 당뇨(먹는 약만) | 19세 이상, 인슐린 미투여 | ❌ 대상 아님 |
지원 품목은 7가지예요.
혈당측정검사지, 채혈침, 인슐린주사기, 인슐린주사바늘, 인슐린펌프용 주사기,
인슐린펌프용 주사바늘,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센서)이에요.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은 대상이 따로 정해져 있어서,
처방받을 수 있는지 병원에서 먼저 확인하는 게 좋아요.
먹는 약만 드시는 2형 당뇨라면 지금 기준으로는 해당되지 않아요.
제도가 바뀔 수 있으니 인슐린을 시작하게 되면 그때 바로 등록을 챙기세요.

환급률 90%와 기준금액, 등록부터 환급까지 4단계
환급률은 일반 소모품이 90%, 연속혈당측정용 전극이 70%예요.
차상위 1종·2종 대상자는 100%를 돌려받아요.
여기서 헷갈리기 쉬운 게 "기준금액"이에요.
실제로 산 금액과 공단이 정한 기준금액 중 더 낮은 금액에 이 비율을 곱해서 돌려줘요.
기준금액은 품목과 대상(인슐린을 하루 몇 번 맞는지 등)에 따라 달라서,
비싼 제품을 사도 기준금액까지만 계산돼요.
절차는 4단계예요.
1단계로 공단에 필요한 서류를 내서 환자 등록을 해요.
2단계는 다니는 병원에서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받는 거예요.
3단계로 처방전에 적힌 대로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제품을 사요.
4단계로 영수증 같은 증빙 서류를 내고 구입비를 청구하면 돼요.
등록과 청구는 병원을 통하거나 공단 홈페이지·우편·방문으로 할 수 있고, 문의는 고객센터(1577-1000)예요.
⚠️ 공단에 등록된 업소에서 등록된 품목을 사야만 환급돼요.
온라인 최저가로 샀다가 못 받는 경우가 있으니 구매 전에 등록 여부를 꼭 물어보세요.

👉 당뇨 합병증 검사 주기 몇 년마다인지 4가지 한눈에 정리
연속혈당측정기 지원, 12월부터 달라지는 점
팔에 센서를 붙여 혈당을 계속 재는 연속혈당측정기는
지금은 1형 당뇨 환자와 일부 임신성 당뇨 환자에게 건강보험이 적용돼요.
먼저 제품을 산 뒤 공단에 청구해서 돌려받는 방식이에요.
2026년 9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건강보험 보장 1단계 혁신방안"이 의결되면서 바뀌는 부분이 생겼어요.
12월부터 췌장장애·췌도부전 수준의 중증 2형 당뇨 환자 약 1만 1천 명에게 연속혈당측정기와 인슐린자동주입기 지원이 새로 적용될 예정이에요.
여기서 오해하기 쉬운 점이 있어요.
2형 당뇨 전체가 아니라, 췌장에서 인슐린을 만드는 힘이 1형 당뇨처럼 크게 떨어진 환자가 대상이에요.
세부 기준과 정확한 시행일은 공단·보건복지부 공지로 다시 확인하고, 내가 해당되는지는 담당 의사에게 물어보세요.

💡 핵심 요약
✅ 인슐린 맞는 1형, 만 19세 이상 2형 당뇨가 기본 지원 대상
✅ 먹는 약만 먹는 19세 이상 2형 당뇨는 현재 대상 아님
✅ 산 금액과 기준금액 중 낮은 쪽의 90% (센서 70%, 차상위 100%)
✅ 환자 등록 → 처방전 → 등록 업소 구매 → 청구 4단계
✅ 중증 2형 당뇨 연속혈당측정기 지원은 12월 시행 예정, 공지 재확인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당뇨 소모품, 환자 등록 전에 산 것도 환급되나요?
A. 환급은 환자 등록과 처방전을 거친 구매를 기준으로 해요. 이미 산 제품이 해당되는지, 청구 기한은 언제까지인지는 처방·등록 시점과 함께 공단 고객센터에 먼저 확인해 보세요.
Q2. 당뇨 소모품 처방전은 어디서 받나요?
A. 당뇨를 진료하는 병원에서 "당뇨병 소모성재료 처방전"을 요청하면 돼요. 처방 기간은 진료 때 의사와 상의해서 정해요.
Q3. 당뇨 합병증이 생기면 진료비가 얼마나 늘어나나요?
A.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환자표본자료로 합병증 유형별 연간 1인당 건강보험 진료비를 비교한 국내 연구에서, 가는 혈관·굵은 혈관 합병증이 함께 있는 환자는 약 961만 원으로 합병증이 없는 환자의 32.1배였어요. 연구 시점에 따라 금액은 달라질 수 있지만, 정기 검사로 합병증을 막는 게 비용을 줄이는 길이에요.
Q4. 당뇨 진단 후 실비보험이나 유병자보험으로 대비할 수 있나요?
A. 이미 가입한 실손보험은 세대와 약관에 따라 합병증 검사·치료비를 청구할 수 있어요. 당뇨 진단 뒤 새로 알아본다면 유병자 보험은 보장 범위와 보험료가 일반 상품과 달라서 꼼꼼히 비교해 보세요.
당뇨 소모성재료 지원 기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국민건강보험
본인부담상한제 건강보험 본인일부부담금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액을 공단에서 부담하는 제도입니다.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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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지 alt] 당뇨 소모품 지원 대상과 환급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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