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28x90 반응형 면세 주류 반입 기준1 여행자 면세 주류 '2병 제한' 기준 폐지… 무엇이 달라질까? 2025년 해외여행객들에게 반가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기획재정부는 2024년 세제 개편 후속 시행규칙 개정안에 따라 해외 여행자들이 면세로 반입할 수 있는 주류에 대한 병 수 제한을 폐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번 변경은 여행자들의 편의를 높이고 면세업계 활성화를 위한 조치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1. 기존 면세 주류 반입 기준그동안 해외여행객들은 면세점에서 구입한 주류를 **최대 2병(총 2ℓ 이하)**까지 면세로 반입할 수 있었습니다. 병 수 제한과 함께 총 용량 2ℓ 이하, 총 가격 400달러 이하라는 조건이 붙어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700㎖ 양주 2병(총 1.4ℓ)을 구매하면 추가적인 주류 구매는 면세 혜택을 받을 수 없었습니다. 기준 기존 규정 변경 후 규정 병 수 제한최대 2병제한 .. 2025. 3. 2. 이전 1 다음 728x90 반응형